금년들어 개를 기르는 사람은 시,군,구청(10만이하의 시,군은 제외)에 등록을 해야한다고 했지요.
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7월이후부터는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반려견등록제도의 실용성 여부와 안착성공 여부에 대해 다소간의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이 시행되었다니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오늘 구청을 방문, 우리집 두녀석(미루 &시루)을 등록하고 왔습니다.
등록절차는 시,군마다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듯 싶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절차를 밟게 하고있고 또 일부 자치단체는 시, 군, 구청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곳 용인시의 경우 구청 산업환경과에서 직접 취급하고
개의 몸속에 (무선식별장치)칩을 내장하겠다는 선택을 했을 경우에만 (구청에 등록후 다음 순서로) 동물병원에 가도록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구청을 방문해서 (위 양식의 앞뒷면)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개를 데리고 갈 필요없음)
등록방법 3가지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서 해당 요금을 지불하면 되더군요.
*선택해야할 등록방법
무선식별 마이크로칩내장형....등록요금 20,000원(추후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 삽입시술)
무선식별 마이크로칩외장형...등록요금 15,000원(구청에서 목걸이형 펜단트에 내장형과 같은 내용을 삽입후 현장교부)
목걸이용 등록인식표...등록요금 10,000원(등록번호와 견주의 연락처만 삽입된 소형 목거리 현장교부)
칩내장형의 경우 시술후 후유증여부가 걱정되어 외장형을 우선 선택한후
외장형 2가지가운데 목걸이형 등록인식표를 선택했습니다.
칩외장형이나 인식표 모두 목걸이형태이니 외출시 목에 걸고 나가면 되겠는데
만약의 경우 분실을 했을때
칩외장형은 판독기가 있는 기관에 이첩된후 연락이 올듯 싶어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릴듯 싶고
인식표의 경우 연락처의 육안식별이 가능해 발견자로 부터 곧장 연락을 받을수 있지 않겠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외장형의 경우 분실했다면 다시 재발급받아야되는 불편함도 없지않아 있겠지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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