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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 저 생각

인권위와 북한인권

by 鄭山 2006. 12. 15.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다"는

최종입장를 발표했답니다.허탈한 심정입니다.

 

북한을 외국으로 보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을 내국인으로 볼수없어

조사대상이 될수없다는 해석이었읍니다.

일견 그럴사한 해석으로도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국가기관이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릴수 있다는 말인지

아연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의 규정을 부인하겠다는 얘김니까?

 

인권은 국경문제가 아닌 인류보편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유엔도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동포인 우리가 동포인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바로 반인권적 행태일수밖에 없읍니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정당한 요구와 평화적 압력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동포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안에도 친북좌경인사가 포함되어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개선노력 부분도 인권위 소임중 하나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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