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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 저 생각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by 鄭山 2009. 11. 16.

 

아침 신문을 읽다 보니 한나라당 일각에서 선거법상 당선무효인 벌금 100만원을

300만원이나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군요.

100만원 조항때문에 총선이후 2년동안 재선거가 실시돼 국력낭비와 고비용을 초래하고

국회운영도 불안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원 벌금조항는 10여년전에 도입된 조항이므로

사회변화에 맞도록 조정 되어저야 한다는 이유랍니다.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벌금 100만원으로 비현실적이라는데

중앙선관위는 물론 야당의원들 과도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견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운 듯도 싶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선거범죄를 봐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100만원 정도의 범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데

300만원이나 500만원 벌금형의 범법행위까지는 봐주자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불법선거를 조장해서 과거의 혼탁선거로 되돌아 가자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함께 실린 한국정당학회측의 얘기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니 차라리 현수막 게시나 명함배포, 집회의 제한 등

지나친 선거운동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네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혼탁선거를 막는 길이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형의 원인이라면 법대로 법을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재선거를 통한 국력낭비가 심하다구요?

왜 재선거를 하면서 국력을 낭비합니까?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선거구는 차기 총선때까지 공석으로 비워 놓아야 합니다..

범법행위 의원도 문제지만 그를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몰라서 찍어 주었다는 변명은 몰라서 범죄에 동조했다는 얘기나 다를 바가 없기때문입니다.

 

의원석을 공석으로 남겨 놓을수 없다면

비례대표직 의원의 공석 발생시 다음순위자가 승계받는 것처럼

선거당시 차점 낙선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당 공천자가 승계를 받게 된다구요?

그렇다면 더 좋겠지요.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자신만 의원직을 상실하는게 아니라

해당(害黨)행위까지 함께 저지르는 일 이 되는 것이지요.

중앙당의 공천 자체는 물론 선거과정 참여도 더욱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선거법을 엄격히 지켜 100만원 벌금조항에도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정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완 되어저야 하고  적용은 지금보다 더욱 엄격해 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부정이라 해도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후에도 용납되어저서는 않됩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만 되고 나면 용인되고 보호받을수 있다는 망상은

아예 처음부터 용납되어서는 않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선거문화는 보다 정화되어 정착되어저야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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