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생각 저 생각

시위피해 배상문제

by 鄭山 2009. 12. 11.

 

 

집회참가자들의 불법행위로 재산피해가 생겼을 경우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주최자가 피해액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구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인데 그것이 새로운 판례라니 만시지탄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위문화, 국회폭력과 함께 정말 부끄러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위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적법한 시위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불법, 폭력시위가 문제인 것이지요.

그동안 불법 집단행위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보여준 사후 관용이

어쩌면 불법, 폭력시위를 조장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단호한 법적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이유에서건 관용이라는 표현으로 번복되어저서는 않됩니다.

물론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발생은 당연히 시위주최측이 배상을 해야지요.

대법원의 이 판례가 우리나라의 집회와 시위문화를 바르게 정착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년을 보내며  (0) 2009.12.30
청와대 자리  (0) 2009.12.15
영산강 엇박자  (0) 2009.11.24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0) 2009.11.16
프라이카우프  (0) 200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