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체벌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이달부터 학교체벌 전면 금지조처를 내렸다지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지도 매뉴얼' 이라는 것을 내놓았답니다.
치맛단이 지나치게 짧으면 재활용 교복 옷감을 제공해 주고
염색과 파마는 두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해를 시키란 답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사들간에는 학생이 무서워서 어디 바른 교훈을 줄수있겠느냐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답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 좋습니다.
그러나 ,체벌금지가 조례의 필수요건이 될수밖에 없다면
그 체벌금지가 문제학생의 방치와 학교혼란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않될줄 압니다.
그것은 곧 다수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체벌금지조항이 필수인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실효성있는 체벌대체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저야 합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별로 개별학교상황에 맞는 체벌대체수단을 학칙으로 정해서
실질적인 학생지도가 이뤄질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軍)사관학교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관생도 명예제도'도 참고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