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를 모양입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의원이 탈북대학생 김요셉군에게
"북한인권운동인지 뭔지하는 이상한 짓 하ㅗ 있다지?", "변절자새끼들"등 폭언을 퍼부운데 이어서
이번에는 같은 당 이해찬 대표후보가 "북한인권문제 개입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 했답니다.
'야권연대'라는 미명으로 진보통합당을 제3당으로까지 키워 놓더니...
이번에는 또 진보통합당의 정강정책에 힘을 더 보태주려 작정을 한 것이나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탈북난민보호규정까지 두고 있고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선적의 입항규제라는 징벌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도, 이해찬 대표후보의 표현대로라면, 심한 내정간섭에 외교결례까지 하고 있는 셈이 되겠군요.
북한은 유엔회원국이고 국제인권조약에도 가입해 있습니다.
준수여부를 국제사회가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나, 같은 동포 북한주민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의무사항이기도 할터 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집행을 말렸던 미국 레이건 정부도
내정간섭에 외교적 결례를 했던 것이냐?"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 왔다던데...그렇지요?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후보가 이 질문에 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